보험을 들 때 읽고 서명하는 보험규정은 글자가 너무 작아 읽기가 어렵죠.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보험사들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조건을 보장 제외 대상으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 는이러한 보험의 예외 조항에 대한 기사를 실었네요. 물론 영국의 경우라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알아두면 좋은 내용만 골라서 옮겨봅니다.


1. 한잔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어진 일 (예를 들어 소매치기)에 대해선 보험처리가 안 된다.

2. 말을 타는 등 "위험한 행동" 을 하다가 다치면 보험 처리가 안 된다.

3. 목적지로 가는 중 짐 도착이 늦어지면 여행자 보험이 보상해 주지만, 본국으로 돌아올 때 짐 도착이 늦어지면 보험 처리가 안 된다.

4. 태풍에 의한 피해는 보상이 되지만, 벽이나 지붕 등 견고하지 않은 구조물이나 건물 일부분이 아닌 구조물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

5.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자물쇠로 묶어두지 않았거나 집안에 보관하지 않았다면 도난당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6. 휘발유 차에 경유를 넣는 등의 부주의에 의한 손실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7. 한 명의 이름으로 차량 보험에 등록한 경우,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등록된 사람이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으면 보험 처리가 안 된다.

8.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중대한 건강상의 위험뿐 아니라 고혈압 등 과거의 사소한 질병이나 문제도 보고하지 않으면 보험이 무효가 될 수 있다.

9. 기준에 맞지 않는 창이나 열쇠를 쓴 가정은 도둑맞아도 도난 보험의 혜택을 얻지 못한다.

10. 애완동물이 일으킨 문제는 보험으로 보상이 안된다.

11. 자동차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내렸다면, 차를 도둑맞아도 보험 처리가 안된다.

12. 여행 중 소지하지 않고 가방이나 차 안에 둔  귀중품이 도난당하면 여행자 보험에 해당이 안된다.

13. 중동이나 아프가니스탄 등 위험지역 여행하면 보험이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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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im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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