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터넷 재갈물리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아고라에 반정부 글을 올리고 조회수를 조작한 네티즌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즉, 경찰이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의 집으로 찾아가 컴퓨터 등을 압수해 조사했다는 말이지요.
경찰은 이번 조사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네티즌이 금전적 이득을 노리지도 않고, 자신의 의사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고 클릭수를 조작한 사안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이유가 "선량한 다음을 업무방해에서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는 보수 언론의 보도를 봐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을 보도한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경찰은 조회 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베스트 글' 목록에 오르게 함으로써 네티즌들의 관심을 유발해 반정부 성향의 글이 확산되도록 여론을 만들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합니다. 또한 사정 당국 관계자는 “이들이 특정 시위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조회 수를 끌어 올렸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수사의 목적은 정부를 비판하고, 이를 시위로까지 연결시킨 네티즌을 탄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한 내용만 죄로 처벌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네티즌의 행태에 대해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법이 정하지 않은 내용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여론 조작 혐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법에서 "여론 조작"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론 조작은 죄가 아니고, 따라서 여론 조작을 했다고 조사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정부는 "업무방해죄"를 죄목으로 삼아 네티즌을 수사한 것이지요.
사실 많은 언론은 이들이 대단히 큰 죄라도 지은 듯 보도 하였지만, 법적으로는 이들의 행위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했으니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로 보호 받아야 하고, 이들이 특정 시위를 확산 시킬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해도 이는 집회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미네르바 박씨를 구속할 때 쓴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를 씌우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들이 명백한 거짓 정보를 유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생각해볼 수 있죠. 물론 이들이 클릭수 조작을 했다면 이는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들이 서버를 다운 시킨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아고라에 활동함으로 아고라가 인기를 끌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꼭 다음에게 해가 되지도 않았기에, 업무방해죄 적용은 무리로 보입니다. 만약 이 정도 문제로 압수수색을 실시한다면 광고 클릭수 조작을 일삼는 많은 양심불량자들이 공포에 떨어야 하겠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해선 조사 계획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가끔 자신들의 의견을 사회에 알리고자 인기검색어 순위를 조작하는 일부 사이트도 검색어를 정치와 관련 없는 연예 영역에 국한하는 한 경찰의 방문을 피할 수 있겠죠.
이번 사건은 네티즌에게 심리적으로 대단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미네르바 박씨의 구속 당시엔 미네르바님이 워낙 유명한 분이였고, 정부과 오랫동안 대립각을 세우던 상태라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이번 아고라 네티즌의 압수수색은 무명의 네티즌 까지도 정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따라서 "댓글 잘못달았다간 나도 경찰 수사 대상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정부는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면 국민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오리라고 기대하는 듯 보이지만, 정부가 이렇게 꼼수를 쓸 수록 정부에 대해 정이 떨어지는 국민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잠재우려면 전기통신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을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 화끈하게 "정부 및 국가원수 모욕 금지법"을 만들어 인터넷에서 정부나 대통령을 욕하는 모든 사람을 잡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사는지 깨달을테니 말이죠.
P.S. 생각해보니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가 바로 이러한 내용이네요. 물론 "정부 및 국가원수"라는 부분은 빠졌지만...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업무방해 같은 구차한 핑계 없이 원하는 대로 네티즌을 잡아들이겠군요. 참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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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조사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네티즌이 금전적 이득을 노리지도 않고, 자신의 의사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고 클릭수를 조작한 사안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이유가 "선량한 다음을 업무방해에서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는 보수 언론의 보도를 봐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을 보도한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경찰은 조회 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베스트 글' 목록에 오르게 함으로써 네티즌들의 관심을 유발해 반정부 성향의 글이 확산되도록 여론을 만들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합니다. 또한 사정 당국 관계자는 “이들이 특정 시위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조회 수를 끌어 올렸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수사의 목적은 정부를 비판하고, 이를 시위로까지 연결시킨 네티즌을 탄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한 내용만 죄로 처벌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네티즌의 행태에 대해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법이 정하지 않은 내용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여론 조작 혐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법에서 "여론 조작"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론 조작은 죄가 아니고, 따라서 여론 조작을 했다고 조사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정부는 "업무방해죄"를 죄목으로 삼아 네티즌을 수사한 것이지요.
사실 많은 언론은 이들이 대단히 큰 죄라도 지은 듯 보도 하였지만, 법적으로는 이들의 행위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했으니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로 보호 받아야 하고, 이들이 특정 시위를 확산 시킬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해도 이는 집회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미네르바 박씨를 구속할 때 쓴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를 씌우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들이 명백한 거짓 정보를 유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생각해볼 수 있죠. 물론 이들이 클릭수 조작을 했다면 이는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들이 서버를 다운 시킨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아고라에 활동함으로 아고라가 인기를 끌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꼭 다음에게 해가 되지도 않았기에, 업무방해죄 적용은 무리로 보입니다. 만약 이 정도 문제로 압수수색을 실시한다면 광고 클릭수 조작을 일삼는 많은 양심불량자들이 공포에 떨어야 하겠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해선 조사 계획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가끔 자신들의 의견을 사회에 알리고자 인기검색어 순위를 조작하는 일부 사이트도 검색어를 정치와 관련 없는 연예 영역에 국한하는 한 경찰의 방문을 피할 수 있겠죠.
이번 사건은 네티즌에게 심리적으로 대단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미네르바 박씨의 구속 당시엔 미네르바님이 워낙 유명한 분이였고, 정부과 오랫동안 대립각을 세우던 상태라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이번 아고라 네티즌의 압수수색은 무명의 네티즌 까지도 정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따라서 "댓글 잘못달았다간 나도 경찰 수사 대상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정부는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면 국민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오리라고 기대하는 듯 보이지만, 정부가 이렇게 꼼수를 쓸 수록 정부에 대해 정이 떨어지는 국민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잠재우려면 전기통신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을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 화끈하게 "정부 및 국가원수 모욕 금지법"을 만들어 인터넷에서 정부나 대통령을 욕하는 모든 사람을 잡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사는지 깨달을테니 말이죠.
P.S. 생각해보니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가 바로 이러한 내용이네요. 물론 "정부 및 국가원수"라는 부분은 빠졌지만...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업무방해 같은 구차한 핑계 없이 원하는 대로 네티즌을 잡아들이겠군요. 참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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